징계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경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별도 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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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상태인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은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징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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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신고 중인데 작장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4대보험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개인사업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이중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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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지를 이전한 이후 퇴사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 이전후 3개월 이내에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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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갑잡스러운 부서이동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발령(부서이동)을 거부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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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325,440 x 5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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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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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근무중 한주 개근을 하였던 기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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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결근하면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을 다녀왔다고 하여 추가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추가 5시간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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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없이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놓고 가인정 상태에서 나중에 처리되었을때 신청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실업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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