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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애벌래146
순박한애벌래146

5인미만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유소와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유소는 법인사업자 이고 세차장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두사업장은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근로자1명

개인사업장에는. 직원 1명 아르바이트 3명

상시근로자 수

법인사업장. 아들 근로자 1명

개인사업장 3명


여기서 아들이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법인 사업장에 지분이 있고 개인사업장에는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 5인 이상사업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포함이 안되어 5인미만사업장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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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지분이 있고 공동대표로 되어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