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1. 03. 09. 23:13

한사업자등록증에 두가지 업을 하고 각자대표두명 입니다. 한업은 상시근로자가 3명이고 다른업은 상시근로자가 7명이라고 하면 이사업자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각자대표라 한쪽은 5인이상이고 다른쪽업은 5인미만 사업장인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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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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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은 상시 근로자로 기준을 잡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명이라면 5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7명이라면 30인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 사업자로 두 대표가 있다 한더라도 한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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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독립적이라 함은 장소가 다르고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로 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사업장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021. 03.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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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표가 다르고 별개의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두 사업장이 인사, 재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노동법적 이슈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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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대표라 한쪽은 5인이상이고 다른쪽업은 5인미만 사업장인건가요?

            -----------------------------------------

            하나의 사업자등록이라면,

            업이 달라도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대표도 공동대표입니다.

            합해서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1. 03.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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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일용직, 계약직, 상용직여부를 불문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구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2가지 업을 하는 경우 근로형태가 다르고 인사, 노무 ,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며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됭 있다면 한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다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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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하나만 존재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 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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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대표라 한쪽은 5인이상이고 다른쪽업은 5인미만 사업장인건가요?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별개로 볼것입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사업처럼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사업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라는 점, 대표는 1인이상으로 선임할수 있다는 점,해당 등록증에 업태업종에서 두가지업을 모두 행하고 있는 경우로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처럼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021. 03. 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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