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얼마나받을수잇을까요??

제가 커피전문점에서 6년정도 일햇고 4대보험은 들어가잇고 시급제라 한달에 최소200만원에서~최대250만원을 받앗습니다

3개월 휴직후 현재 5개월째 월급 100만원으로 계약직일하고잇고 다음달에 계약만료가 될거같습니다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개월동안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ㅠ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금액은 다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계약직에서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당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