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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대벌래139

탁월한대벌래139

실업급여를 얼마나받을수잇을까요??

제가 커피전문점에서 6년정도 일햇고 4대보험은 들어가잇고 시급제라 한달에 최소200만원에서~최대250만원을 받앗습니다

3개월 휴직후 현재 5개월째 월급 100만원으로 계약직일하고잇고 다음달에 계약만료가 될거같습니다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개월동안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ㅠ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최종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금액은 다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계약직에서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당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