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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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출근하거나 연차사용 어느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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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전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거나(나중에 산재승인되면 연차 사용한 부분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보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무급인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2.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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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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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상여금 퇴지금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2. 적어주신대로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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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반영되지 않은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경전에 퇴사한다면 삭감전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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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유급휴가를 받은 주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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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반일근무자 토요일 쉬고 싶을때 반차를 써야할지? 연차를 써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3시간을 쉬려면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고 토요일 3시간 중 1.5시간만 사용한다면 1.5시간의 연차만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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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합니다. 따라서 8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1년미만 연차 11개를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3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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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다른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다음날 퇴사에 대해 이미 회사에서 알았다고 하였다면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단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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