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기간 및 급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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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 비밀녹음은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 있고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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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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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자 급여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의 급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실비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4. 무보수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대표자의 건강과 연금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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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받고 있다면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1년 2월 10일부터 최종 퇴사하는 일자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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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일시, 사측의 연차수당 정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았고 사용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하면서까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부여방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해석하는게 맞습니다.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미리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4.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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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에게 단기계약직 요청(실제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의 월급 기준 대략 20%가 4대보험료로 부과되는데 이중 절반인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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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마이너스 연차수당 계산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자체는 연차수당 공제 전 임금 x 1/12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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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허위경력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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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상여금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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