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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강직한메뚜기24623.12.01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기간 및 급여 질문이 있어요

정규직으로 21년 3월 2일 입사 하였고,

24년 1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요,


2월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1) 만약 2/1 - 3/1 계약을 한다면, 그 기간 중에 설날과 삼일절 연휴 인해서 실제 근무 기간은 19일입니다.

이것도 한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3월 기간에 연휴가 꽤 있어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상황 상, 2/1-3/1 19일 근무한다면 시급 9,860원 받게 되어 약 150만원 정도 급여 책정됩니다.

이때, 제 기존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고, 한달 단기 계약직이 세전 150만원 이라면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금액 월 180정도 생각했는데 더 낮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야 기존 월급으로부터 책정된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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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일은 상관 없습니다. 1개월로 인정됩니다.

    2.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근로일수와 상관 없이 계약기간 1개월이면 상용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이직일, 즉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