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경조휴가 주고,
복지포인트 1년 백만원주고 (현대신용카드 또는 현대이지웰), 대신에 경조금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법위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경조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조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나 경조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경조금을 안주는게 불법일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경조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경조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경조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경조금"은 규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경조금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조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나 경조휴가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한바가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없다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회사)에게 근로자(직원)의 경조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및 복지포인트 지급 외에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관련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만 규정되어 있고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