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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경조휴가 주고,

복지포인트 1년 백만원주고 (현대신용카드 또는 현대이지웰), 대신에 경조금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법위반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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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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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경조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조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나 경조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경조금을 안주는게 불법일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경조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금과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경조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경조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경조금"은 규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경조금을 챙겨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대해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조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나 경조휴가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한바가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없다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회사)에게 근로자(직원)의 경조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및 복지포인트 지급 외에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관련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만 규정되어 있고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