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일당계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휴게시간 및 퇴근후 근로를 안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로는 맞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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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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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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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교통비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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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월요일이 되는게 맞습니다.2. 구체적으로 휴가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안하고 상실처리를 한 부분도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더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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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질문, 소진에 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개 입니다. 2. 매달 4일에 생깁니다.3. 1년미만에 매달 4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인 내년 7월 4일에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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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 미지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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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받는동안 고용보험은 정지상태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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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체당금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피해자가 많다면 대표자 선정하고 나머지는 위임장 작성하여 진정 사건처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을 모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협조적이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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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부분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통상 경조휴가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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