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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239
새침한개239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질문, 소진에 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23년 7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전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하는데요

이때 12월31일전까지 소진해야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1. 6개인가요

23년 7월4일~7월말일 1개

8,9,10,11 4개

12월1일~12월31일 1개

2.

매달4일에 생기는것인지

말일까지 근로로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일의 경우 7월2일 입사자와 7월29일 입사자가 같은연차가 맞는건가요?

3.12월31일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말일 다음날인 1.1일 생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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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7.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연말이 아니라 입사 후 1년 되는날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달 4일입니다.

      3. 1.1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2.3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4개입니다.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인 4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일에 연차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달 4일에 생기는 것이므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총 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3일까지 소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개월간 모두 개근했으면 5개 발생합니다.

      6개 아닙니다.

      매월 4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개 입니다.

      2. 매달 4일에 생깁니다.

      3. 1년미만에 매달 4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인 내년 7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