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질문, 소진에 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23년 7월 4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전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하는데요
이때 12월31일전까지 소진해야하는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1. 6개인가요
23년 7월4일~7월말일 1개
8,9,10,11 4개
12월1일~12월31일 1개
2.
매달4일에 생기는것인지
말일까지 근로로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일의 경우 7월2일 입사자와 7월29일 입사자가 같은연차가 맞는건가요?
3.12월31일 연차가 생기는것인지
말일 다음날인 1.1일 생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7.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연말이 아니라 입사 후 1년 되는날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달 4일입니다.
3. 1.1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2.3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4개입니다.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인 4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일에 연차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달 4일에 생기는 것이므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총 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7월 3일까지 소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개월간 모두 개근했으면 5개 발생합니다.
6개 아닙니다.
매월 4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개 입니다.
2. 매달 4일에 생깁니다.
3. 1년미만에 매달 4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인 내년 7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