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계약서는 없더라도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 근무시간 관련 사업주와의 대화내역(통화, 문자), 동료 확인서 등을 준비하는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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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요청하니까 세금신고 해야한다며 제 사인이 필요하다는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등에 있어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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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한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라면 비록 그 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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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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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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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사유를 변경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화해는 하였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코드변경을 하려면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변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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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시간 단축하여 한주 3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56.42시간이 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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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폐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은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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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의 드립니다!!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더라도 산재기간 중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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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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