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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홍삼은정관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OT제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시간 단축근로 하시는 분의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시간외 수당 제외) / 209 * 156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6시간*5일+주휴6시간)*4.345주= 156.42시간으로 비례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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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시간 단축하여 한주 3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56.42시간이 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유급분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6.42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해서 156.4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