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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171
단아한비버171

월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 급여가 2,916,670원 입니다

근데 "임금계산 방식" 란에

기본급:시급×209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50%가산

각수당:정해진 바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외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된거 아니냐 물었더니,

아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을 근로했을 때 1.5%를 가산해준다는거다 라고 하는데요. 말대로라면,

급여란 계산방식이 잘 못된거 같은데, 회사의 계산방식은 옳은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식만 표기된 것일 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시 별도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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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이나 산정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의 계산방법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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