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소숫점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주던지 금전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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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특수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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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단시간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하며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197조에 따라 사무직외 종사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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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할때 별지도 같이 갱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이 있는 본문만 재작성을 하고 별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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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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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636,5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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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전환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처럼 프리랜서 1년 + 계약직 1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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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첫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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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주3일에서 주5일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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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적용기준과,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9시간을 일하였다면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임금만 계산하면 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9시간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4. 되도록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조정을 통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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