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직자 작년도 성과급못받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희망퇴직 관련 협의를 할 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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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민사소송 신청한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실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라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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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요청드립니다.(평상입금,통상입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시 평균임금은 163,043원 통상임금은 191,387원이 됩니다.2. 재직일수가 1500일인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0,101,191원으로 산정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23,595,6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23,595,657원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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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년 12월26일 퇴사 예정인데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검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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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실업급여, 퇴직금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3.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미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이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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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괴롭힘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상담뿐만 아니라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섣불리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진단서 및 의사소견이 있어도 산재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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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 근무 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3년에 5개, 24년에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23년, 24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차 5개를 23년 말에 정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3. 내년 계약만료 시점에 총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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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근로자동의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는게(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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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은 현재 실업급여 일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주5일 근무라면 23.06.12 ~23.12.01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후 일용직근로를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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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투잡,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못받은 월급은 퇴사후라도 청구하여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단기알바 정도가 아닌 A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3. 이직확인서를 B회사에서 접수해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5.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구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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