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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개5
순박한물개5

초단시간근로자 투잡,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악기 강사로 일하고있니다

A회사에서 19년 9월부터 월18시간 근무, 4대보험 없음, 고용보험 한번도 가입안함, 월급 60~75만원 왔다갔다함. 5월달에 종소세신고함

B회사에서 19년 12월부터 월 30시간근무➡️ 23년 2월부터 월48시간 근무, 고용과 산재 보험만 가입, 20년 1월부터 10월가입, 회사상호변경으로 바로 재가입~현재, 월급 140만원쯤. 종소세신고함


B회사에서 월급을 조금씩 밀리더니 7월급여를 10월 5일에 받게되는 상황까지 와서 10월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니

누구는 1원이라도 월급을 받으면 못받는다고하고,

누구는 남는 A회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이기때문에 취업한 상태로 보지않으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1. 못받은 월급(8.9.10월)을 다 받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안줄까봐...)

2. A회사는 계속 다닐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 급여 신청할때 B회사에 말해야하나요?

(B회사 근처에도 안가고싶을만큼 넘 싫어요 ㅠ)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5. 실업급여 안된다면 다른 곳에서 구제방법 없을까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도 못받는다는데, 악기 강사 구인하는곳도 없어서 돈 나올데가없네요ㅠㅠ)


정말정말 죄송한마음이지만 최대한 쉬운말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다고 안 줄 회사면 재직중에도 안 줍니다.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2. 못받습니다.

      3.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5.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못받은 월급은 퇴사후라도 청구하여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단기알바 정도가 아닌 A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이직확인서를 B회사에서 접수해줘야 하기 때문에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구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