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민사소송 신청한다 합니다
수습 3개월 사원으로 일주일 일 하고 제가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문자로 부장님께 생각 했던거랑 일이 너무 다르다 내일부터 출근 못 할거 같습니다 하고 부장님이 알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뒤 시간이 지나서 월급날이 지나도 일주일치 돈이 안들어 오길래 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치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했는데 안그래도 세무사쪽에 이야기해서 20일 뒤에 입금 드릴 예정입니다. 하고 사직서가 필요하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하시길래 양식 보내드리면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물어봤는데 원칙상 자필로 해야한다는 문자를 받아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 방문한 당일날 근로계약서랑 사직서랑 회시 보안수칙 을 쓰고 왔는데 다 쓰고 나니 갑자기 근무와 일 적으로 인해서 민사소송 걸테니 알고 있어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죄송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차 싶어서 방문한 날에 근로계약서도 쓰고 수습이란 이야기도 없고 해서 뭔가 이상해서 그리고 퇴사전 제품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중요한 제품이고 핵심부분이다 그 부붐에 이상이 있었고 얼마짜인지 아냐 하면서 손해배상 했으니 가격이 꽤 어마하게 나올거다 하면서 민사넣어서 조만간 연락 올거라는데 민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