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퇴사 이후 급여지급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4일까지기다려 보시고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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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지급 주휴수당을 사업체 대표 변경 후 지급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3. 네 식사 교통비와 별개로 받으셔야 합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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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낼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해고조치가 근로기준법상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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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법은 외국 법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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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사장의 상습 욕설, 비하, 폭력행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명세서 미교부, 월급 일부금액 미지급인 상태. 신고 및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신고는 어렵지만 고용센터에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조치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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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업무배제, 텃세,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회사에 정식으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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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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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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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2024 1.1일 만 19세)는 호프집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점이 유해, 위헙업종으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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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회사는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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