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023. 11. 19. 12:33

시에서 올해초에 지원받는 일정급여가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급여가 18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기가 안좋아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을거라는 얘기를 듣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말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라고 사직서에 적으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9.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어 퇴사한 후에 구직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이 의사 진단, 소견 등으로 증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1. 19. 1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9. 14: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필요서류가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11. 19.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의 이유라면 요양기간이 최소 13주 이상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023. 11. 19. 1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 11. 19. 1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퇴사인 경우

              입원 요양 확인 의사 진단서 / 입통원 내역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입증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

              2023. 11. 20.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자진퇴사시 현재 일을 하기 어렵지만 추후 몇개월 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추후 고용센터에서도 의사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게 되며

                  회사에 병가 등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거부하였는지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11. 20.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11. 19.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