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시에서 올해초에 지원받는 일정급여가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급여가 18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기가 안좋아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을거라는 얘기를 듣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말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라고 사직서에 적으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올해초에 지원받는 일정급여가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급여가 18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기가 안좋아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을거라는 얘기를 듣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말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라고 사직서에 적으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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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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