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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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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낼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주위의 사람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고를 해 국회의원이 정확히 제대로 알지못하는 그 일로 언론에 이슈화 한다면 당사자는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낼시 불이익이나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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