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낼시 국회의원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지 아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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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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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여부를 떠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답변 의무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