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낼시 국회의원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2023. 11. 19. 16:01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지 아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여부를 떠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11.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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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2023. 11. 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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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답변 의무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2023. 11.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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