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낼시 국회의원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지 아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여부를 떠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답변 의무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