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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 활용하여 의혹제기한게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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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는 체포나 구금을 면하게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