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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직무상에서 하는 욕설, 허언, 확인되지 않은 막말과 같은 발언등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은데요. 이런 면책특권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그리고, 왜 이런특권이 생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직무상에서 하는 욕설, 허언, 확인되지 않은 막말과 같은 발언등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런 면책특권이 생긴 것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것은 국회의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용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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