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직무상에서 하는 욕설, 허언, 확인되지 않은 막말과 같은 발언등이 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은데요. 이런 면책특권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그리고, 왜 이런특권이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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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직무상에서 하는 욕설, 허언, 확인되지 않은 막말과 같은 발언등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런 면책특권이 생긴 것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것은 국회의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용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