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는데 국회의원면책특권이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중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합니다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투표에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며

    국회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이나 투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