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정말 권력이 대단한거 같은데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슨일도 해도 모두 면책이 되는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경우에 전부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국회의원이 절대권력인 국가권력에 대항하던 시절에 국회의원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던 면책특권의 범위를 현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하와 같이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이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