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정말 권력이 대단한거 같은데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슨일도 해도 모두 면책이 되는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경우에 전부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국회의원이 절대권력인 국가권력에 대항하던 시절에 국회의원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던 면책특권의 범위를 현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하와 같이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이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