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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런 권리가 생긴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독재정권하에서 유린된 적은 있지만 헌법에서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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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투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책특권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인 면책특권의 개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한국은 1948년 제헌법부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왔습니다
면책특권 (헌법 45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