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언제부터 생겨난건가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런 권리가 생긴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독재정권하에서 유린된 적은 있지만 헌법에서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투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책특권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인 면책특권의 개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 1948년 제헌법부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왔습니다

    면책특권 (헌법 45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