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또는 공직자들의 죄를 알려도 되나요?
국회의원들의 범죄 기록들을 알리는 것은 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A라는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 3회가 있을 때 이를 그냥 SNS 로
사실만 전달했을 때 법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 A라는 국회의원은 3회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분이 국회의원이라니 조금 아쉽네요.
다른 질문인데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이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선거기간에 관련 범죄기록이 공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