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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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이런때어떻게해야할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부결재가 늦어진다고하여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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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납한 보험료 중 질문자님과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중 월급여를 알 수 없어정확한 납부금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2.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고(몇 만원)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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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잘못 줬다고 돌려달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게 맞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2. 다만 무작정 돌려주지는 마시고 어떻게 잘못 지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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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일수산정을 위해 필요한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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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2. 소송하라고 하고 임금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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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참과의 대화내역 및 괴롭힘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증거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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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2. 따라서 한주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x 0.5 x 시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3. 어렵다면 일단 현재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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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단시간 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3.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은 없고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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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시점에서 받는게 좋습니다. 이후 알바에서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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