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면 다들 퇴사한다고 하던데 꼭 퇴사해야 되나요? 만약 퇴직한다면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조건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계속 남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후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당연히 복직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마지막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이고, 그 외 다른 날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안 시키거나 퇴사를 종용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육아휴직 첫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은 없지만 대신 공단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 한 후에 반드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꼭 퇴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직한다면 퇴사일은 자기가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은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