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끝나기 얼마정도 전에 말해야할까요?
복직을 중간에 할지 끝에 할지, 회사를 그냥 옮길지 많이 고민중이라,
노무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기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퇴사 통보는 대비할 여유를 준다는 측면에서 한 달 전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빠르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휴직종료 30일 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만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없이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퇴사일을 말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 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만큼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 다니신 후에 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분이 직접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법적규정은 없기에, 원하는 날짜를 전달하면 되고 단지 계약상 퇴사 효력 발생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하는 시점에 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