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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돌고래92
대견한돌고래92

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끝나기 얼마정도 전에 말해야할까요?

복직을 중간에 할지 끝에 할지, 회사를 그냥 옮길지 많이 고민중이라,

노무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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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기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퇴사 통보는 대비할 여유를 준다는 측면에서 한 달 전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빠르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휴직종료 30일 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만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없이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후 퇴사일을 말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 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만큼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 다니신 후에 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분이 직접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법적규정은 없기에, 원하는 날짜를 전달하면 되고 단지 계약상 퇴사 효력 발생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하는 시점에 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