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후투티111
당찬후투티11123.11.15

일용직근로자 직계가족 상당했을때

일용직근로자로, 출근일수에 따라 급여를 주고있는데요.

직계가족이 돌아가셔서 3일간 상을 치뤘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일용직근로자도 유급휴가로 3일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꼭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유급휴가 3일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경조휴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므로 그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경조사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