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 계산 방법은요?

2021. 07. 12. 18:03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복직 후 지급받은 임금 총액/복직 후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의 경우 휴직 중간 중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 기간이 존재하고 연차를 사용한 재직기간(?) 포함 복직 후 근무기간동안에는 명절 상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간단히 정리하자면

18.03.01~19. 02.28 육아휴직(첫째)

19.03.01~19.03.15 복직(개인연차 15개 사용)

19.03.16~20.03.15 육아휴직(둘째)

20.03.16~ 20.03.31 복직(개인연차 16개 사용)

20.04.01~21.03.31 일반휴직

21.04.01~21.05.31 복직 후 근무

21.06.01 퇴직일

<질문>

1. 평균급여 계산

A. 복직 후 근무한 61일 동안의 급여로만 계산

B.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개인연차소진일)을 모두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2. 평균상여 계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A. 맨처음 사유발생일인 18년 03월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

B. 복직 후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현 기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

3 . 1번과 2번에서 둘 다 A가 맞다면, 평균 급여는 복직 후 기간으로 산정하고, 평균 상여는 사유발생일 이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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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일반휴직기간이 31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31일을 제외한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020.6.1~2021.5.31 사이에 지급된 상여금*3/12).

    2021. 07.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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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하기 전까지 일반휴직 기간 1년은 무급휴직이라고 가정할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개월이므로

      평균 급여는 2개월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이 연봉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1. 07.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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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직 후 3개월 중 일반휴직 기간은 회사의 허락을 받고 쉰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A가 맞습니다.

        2.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상여금이 해당합니다.

        2021. 07. 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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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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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7.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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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급여 계산

              A. 복직 후 근무한 61일 동안의 급여로만 계산

              B.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개인연차소진일)을 모두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퇴사일 전 3개월이므로, a와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상여 계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A. 맨처음 사유발생일인 18년 03월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

              B. 복직 후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현 기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

              -퇴사시점의 상여금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7. 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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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총 일수와 급여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질의1의 경우 A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금의 미지급 문제와는 별개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2021. 07.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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