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 계산 방법은요?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복직 후 지급받은 임금 총액/복직 후 근무일수'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의 경우 휴직 중간 중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 기간이 존재하고 연차를 사용한 재직기간(?) 포함 복직 후 근무기간동안에는 명절 상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간단히 정리하자면
18.03.01~19. 02.28 육아휴직(첫째)
19.03.01~19.03.15 복직(개인연차 15개 사용)
19.03.16~20.03.15 육아휴직(둘째)
20.03.16~ 20.03.31 복직(개인연차 16개 사용)
20.04.01~21.03.31 일반휴직
21.04.01~21.05.31 복직 후 근무
21.06.01 퇴직일
<질문>
1. 평균급여 계산
A. 복직 후 근무한 61일 동안의 급여로만 계산
B.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개인연차소진일)을 모두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2. 평균상여 계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A. 맨처음 사유발생일인 18년 03월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
B. 복직 후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현 기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
3 . 1번과 2번에서 둘 다 A가 맞다면, 평균 급여는 복직 후 기간으로 산정하고, 평균 상여는 사유발생일 이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