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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벌잡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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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3개월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식(성과급)

공공기관 재직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총 휴직을 2차례 사용하였고

2019.3.~2020.5.

2021.3.~2023.6.

2023.7. 복직 후 정확히 3개월 근무 후 사직인데요,

이런경우 휴직 중에 받은(2021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2022.9. 수령)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와,

이때의 성과급을 넣는다면

1. 실제 근무한만큼 받은 3개월치를 넣는건지,

2. 3개월치를 1년간 지급된 성과급으로 보고 3/12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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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9.에 지급된 성과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성과급*3/12로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에 대하여서는 1년 기준 3/12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전 3개월 내에 성과급을 받았더라도 전액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3/12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이 경우 성과급 중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