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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군함조161
로맨틱한군함조16124.01.15

아버지 개인으로 하시는 공장에서 3년간 주1회씩 3시간 알바했습니다. 이경우에 소급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혼자 작은공장을하십니다

3년동안 주1회씩 공장에가서 세금계산서발급이나 청소등등 3시간씩 아르바이트하고 최저시급만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소급으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할까요? 과태료 많이물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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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정도 가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고용산재 일용신고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려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에 소급으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며, 회사에 소급가입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소급가입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