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