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알바 3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주3일 3시간씩 근무중인데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세금3.3만 떼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 기간과 함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9시간 근무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실질적인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현재의 짧은 근로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만약 실제 근무 중 연장 근로 등을 통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많았다면 해당 기간들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된 대로 주 9시간만 근무하셨다면 1년이 아니라 수년을 근무하셔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
2. 따라서 1일 3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밖에 되지 못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2) 퇴직금
3) 주휴수당
4) 4대보험 가입(3개월 경과시 가입은 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3일 3시간 알바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3.3%세금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가 기준(15시간) 미달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