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 기간과 함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9시간 근무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실질적인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현재의 짧은 근로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만약 실제 근무 중 연장 근로 등을 통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많았다면 해당 기간들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된 대로 주 9시간만 근무하셨다면 1년이 아니라 수년을 근무하셔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