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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일주일에 3일 8시간 알바 3개월 단기직인데요..이런경우 3개월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전혀 적용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근무한 기간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최종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 8시간 알바 3개월 단기직인데요..이런경우 3개월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전혀 적용 안되는건가요??

      --------------

      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도 가능합니다.

      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현 알바하는 곳 말고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18개월까지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예: 계약기간만료)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이상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하여 3년이 지나버린 이력은 합산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계약만료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