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로 계약종료 이후 3.3떼는 단기알바하면 실급신청될까요?
2년간 계약직 계약종료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오래걸린다고 하여(임금정산 등 3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프로만 공제하는 단기(1-2일) 아르바이트만 두개정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저렇게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2일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10일 이내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뗀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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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프로만 공제하는 단기(1-2일) 아르바이트만 두개정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해당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근무한 상태에서 단기 1 ~ 2일정도 3.3%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