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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끈질긴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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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 계약종료 이후 3.3떼는 단기알바하면 실급신청될까요?

2년간 계약직 계약종료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오래걸린다고 하여(임금정산 등 3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프로만 공제하는 단기(1-2일) 아르바이트만 두개정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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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저렇게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2일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10일 이내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뗀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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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유지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프로만 공제하는 단기(1-2일) 아르바이트만 두개정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 해당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근무한 상태에서 단기 1 ~ 2일정도 3.3%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