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포함된 달에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
입사일자 23.1.19(목) ~ 23.1.25(수) /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일수는 명절제외 3일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3일만 책정하나요? 아님 명절포함 7일로 책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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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근로한 날인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단기계약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7일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명절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 7일을 바탕으로 월 급여를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