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명절에 근무하면 급여가 배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전후 3일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명절에 근무시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면 얼마나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후략)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30인 이상이거나 귀사에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명절은 모두 유급휴일이어서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되므로, 위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연휴가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이기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사업장 내 규정 등에서 유급휴일 등으로 정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월급제라면 명절 전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배를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은 모두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명절 연휴 3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명절 3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 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명절이라 함은 설 3일, 추석3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하면서 상시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명절 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급제는 추가로 해당근무시간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일분을 포함하여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월급근로자 기준 1.5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설날당일 뿐만 설날 전,후 총3일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보통 1.5배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이라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휴일인 사업장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설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설날 근무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절 전후 3일 모두 휴일이라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명절(공휴일)은 이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절 3일모두 휴일일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로 지급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상 명절연휴기간이 모두 휴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에 근무하면 급여가 배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절 전후 3일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명절에 근무시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면 얼마나 더 지급되나요?
1. 명절에 근무한다고 항상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곳도 있습니다.
2. 먼저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일 아니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사에서 해당일을 휴일로 약정했다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