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명절에 근무를 하게되었을경우 평소 주말근무했을때보다 급여를 더 많이받게된건지 아니면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은 법정공휴일로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명절도 법정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소 주말근무와 동일하게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무하는 것과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게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공휴일인 명절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평일근무보다 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일반 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과 명절에 근로할 시 지급받는 수당은 1.5배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명절에 근무해 받는 임금은 평소 주말근무했을 때 받는 임금과 동일합니다. 명절 근무시에는 "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토요일(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일요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모두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받기에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명절(설날, 추석 등)은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
명절은 법적으로 공휴일로 간주되며,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근무 시에도 최소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명절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일요일(주휴일)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명절 휴일과 일요일의 할증은 동일합니다
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