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월 평균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3.08.07.월요일
퇴사일: 2023.10.25. 수요일
8월 세전급여: 2,365,590원
9월 세전급여: 3,333,333원(명절상여 400,000원 포함)
10월 세전급여: 2,365,590원
이럴 경우 월 평균임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절 상여금은 설 40만 원, 추석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명절 상여금을 받아본 것은 추석 상여금 한 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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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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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월 평균임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절 상여금은 설 40만 원, 추석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명절 상여금을 받아본 것은 추석 상여금 한 번 입니다
명절상여중 추석만 산입되며, 설상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바 미포함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83,581원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하고 월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2023.7.25~7.31.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