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므로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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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최종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월 보수가 많은 본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의 보수가 본사업장보다 크게 되어 고용보험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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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2개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재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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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정 지원자를 2지망을 합격시키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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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다른 기업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알리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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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외부식당을 이용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로 평가가 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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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2일에 본채용 거부가 확정되었다면 그전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2. 상실일은 그대로 두고 사유만 실제사유로 변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만약 회사와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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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인 25년 6월 1일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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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재계약이 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3. 계약을 두 번 체결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이므로 재계약 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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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포함된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와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2.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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