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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아나콘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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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이미되서 실업급여받게됫는대


회사에서 나중에 사유를 바꿔버리거나 그럴순없는거져?


답변주시면 채택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1.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사유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실이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