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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아나콘다102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이미되서 실업급여받게됫는대
회사에서 나중에 사유를 바꿔버리거나 그럴순없는거져?
답변주시면 채택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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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사유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실이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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