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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물개227
금쪽같은물개22723.11.15

주 40시간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때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월 7.5

화 7.5

목 9.5

금 9.5

토 6

이렇게 일하는 중인데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목 금 중 1개 연차사용하려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기니까 시간으로 사용되는 건지, 상관없이 하루를 연차로 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중인데 달에 연차 1개씩 발생하는 중입니다. 연차 1개 발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8시간 발생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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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9시간 30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목요일 금요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1주 37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7.5시간 차감, 토요일의 경우 6시간 차감,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8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이 하루를 연차로 뺄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가 기본적으로 8시간을 의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사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37 / 40 x 8로 계산하여 7.4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경우 연차는 시간 단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8시간 * 15일 = 120시간에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대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이므로, 연차휴가 1일은 37/40*8시간= 7.4시간으로 보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