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대리인선임 월급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등이 매달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3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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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거주비 지원 반환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주거비 지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조기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비 지원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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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진단서 기간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몇일 부여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2일만 부여한다면 진단서를 토대로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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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퇴직금, 월급 못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꼭 회종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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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밥법순서와 교육은 인터넷과직접가는어떤게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현재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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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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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월급받았는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2. 그리고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3,000,000 x 27 / 30으로 계산하여 2,700,000원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세(39,900)과 고용보험료(22,680)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637,4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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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종료일 전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 자체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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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이 강제된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에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만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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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 출근인데 매일 8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하여 미팅에참가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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