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막상 아이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가려하니 아내와 아이가 산후조리원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때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는 출산후 얼마까지 유효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디 놀러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이후부터 사용하려면 출산일부터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라 함은 전후로 9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경조사휴가로 휴가기간 및 청구기간을 이보다 더욱 길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3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