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주휴수당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정 근무일 (월~금) / 08:00~17:00

1. 11/06/월(입사일), 11/10/금(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2. 11/06/월(입사일), 11/11/토(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3. 11/06/월(입사일), 11/12/일(퇴사일) : 주휴수당 발생

4. 11/01/수(입사일), 11/07/수(퇴사일) : 주휴수당 발생

5. 11/01/수(입사일), 11/06/수(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요건이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 발생도 위와 같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 월요일에 입사해서 일요일까지 재직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수 ~ 수 근무는 2주 다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날짜랑 요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 주휴일 전 퇴사면 주휴수당 지급 안 되며

      입사 첫 주에 주중 입사하였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입사한 주에 월~화요일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하는 주에는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