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정 근무일 (월~금) / 08:00~17:00
1. 11/06/월(입사일), 11/10/금(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2. 11/06/월(입사일), 11/11/토(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3. 11/06/월(입사일), 11/12/일(퇴사일) : 주휴수당 발생
4. 11/01/수(입사일), 11/07/수(퇴사일) : 주휴수당 발생
5. 11/01/수(입사일), 11/06/수(퇴사일) : 주휴수당 미발생
요건이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 발생도 위와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 월요일에 입사해서 일요일까지 재직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수 ~ 수 근무는 2주 다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날짜랑 요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 주휴일 전 퇴사면 주휴수당 지급 안 되며
입사 첫 주에 주중 입사하였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입사한 주에 월~화요일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하는 주에는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