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22시까지만 하라고 하는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특정 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가능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시간만 가능하다 해놓고 실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3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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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21개월간 월차사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4월에 입사한 경우 23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아직 4.5개의 추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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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정도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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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연장수당 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고 연장 3시간, 야간 2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이 됩니다.2. 휴일인 경우 기본 8시간은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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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임금 협상 후 타결금 지급시 노조원만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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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장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협박죄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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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12시간 근무 계산식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72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40 + 8(주휴시간) + 30(20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40 + 8(주휴시간) + 48(32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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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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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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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규직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년 정규직으로 근무후 한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0년 직장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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