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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규직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0년 일한 직장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이 한달 공백 있고 두회사 모두 풀타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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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1개월 이상 상용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년 일한 직장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 정규직으로 근무후 한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0년 직장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르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